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고, 그 일환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선지급받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세부 내용과 함께, 이 제도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점입니다.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권자(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로, 해당 부모가 양육비 채무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선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신청 자격
양육비 선지급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증명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는 국가로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이 계속되며, 지원이 끝난 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정부는 회수 통지서 송달 및 독촉을 통해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제의 목적과 필요성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는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법적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의 지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진행한 부모들은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양육비 채무자와 관련된 자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그 외의 관련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매월 20만원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후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때, 국가가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 변경 사항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중요한 변화를 대표합니다. 또한,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과 같은 그루밍이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등이 추가되며,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신고 의무 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맺음말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